중대재해법 위헌여부 정식 심리…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입력 2024-04-17 16:17   수정 2024-04-17 16:20


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헌재 결론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청업체가 협력 업체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부담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 데 이어 작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을 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재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이 가운데 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이다.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한국제강 대표에 이어 이달 초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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